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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10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태용의원등19인
대표발의
조태용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19인 · 국민의힘 18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발표된 유엔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최소 5만명의 국군 포로들이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노동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최근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서는 미송환 국군포로 및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처음으로 적시되기도 하였음. 현행법은 국가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수립된 기본정책의 내용과 이행 상황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미치는 실효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기본정책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정책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국군포로 문제해결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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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