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이 수사 검사를 지명하여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현행보다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위 규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개정하여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및 제3항).
조오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