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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2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품질이 떨어지는 건축자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 건축자재는 건축물의 기능이나 품질, 안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건축물을 분양받는 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사용될 건축자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분양자에 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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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