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차가 주ㆍ정차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의 징수 대상이 되며 그 차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이동명령 및 견인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에게 현행법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따른 벌칙을 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운전자에게 이 법에 따른 통행 및 주ㆍ정차 방법, 운전자의 준수사항, 벌칙 등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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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