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0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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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불교 등 종교단체도 명예 훼손을 당하고 소속 승려와 사찰 재산 등이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행법은 관련 종교단체를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에 대하여 보상 등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를 현행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관련자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 신설 및 제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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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