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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0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불교 등 종교단체도 명예 훼손을 당하고 소속 승려와 사찰 재산 등이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행법은 관련 종교단체를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에 대하여 보상 등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를 현행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관련자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 신설 및 제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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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