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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4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건설산업은 원ㆍ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설노동시장의 경우에는 임시ㆍ일용직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하도급 과정에서 노무비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하고 근로자의 경력 및 전문성에 따른 보상체계가 미흡함에 따라, 구인난이 심화하고 숙련된 기능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임. 이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할 적정한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재하도급을 자제하도록 하여 직접시공을 유도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에 필요한 도급금액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의5).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적정임금을 산정하여 고시하되, 적정임금은 해당 직종 및 기능별 임금의 평균값ㆍ중위값 및 최빈값 중 하나의 값으로 하도록 함(안 제38조의6제1항 및 제2항).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노무비 산정을 위해 건설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적정노무비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6제3항 및 제4항).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38조의7제1항). 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도급금액에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에 따른 노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근로자에 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38조의7제2항). 사. 건설공사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액에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에 따른 노무비를 반영하도록 함(안 38조의7제3항). 아. 적정임금과 관련하여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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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