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4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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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들에 대한 구금은 대체로 확정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음. 이에 따라 이들은 특별재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질적 명예회복 및 배상 등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법원의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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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