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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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고령화에 따라 이들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보호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관련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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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