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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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적절한 재정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희생자를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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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