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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0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5ㆍ18 유공자 또는 관련자에 관한 법률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유공자법’)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보상법’) 등으로 나뉘어 있음.「5ㆍ18유공자법」은 제5조에서 유족 및 가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5ㆍ18보상법」은 제2조에서 유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ㆍ18유공자법」제5조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5ㆍ18보상법」제2조는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으로 유족을 한정하고 있어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에서 누락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도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배우자에 포함함으로써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과 복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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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