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전무이사와 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하고, 전문이사의 수를 금고 이사장인 이사의 수로 늘리는 한편, 금고감독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을 임원으로 상향하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무이사 및 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하고, 전문이사의 수를 금고 이사장인 이사의 수로 늘리기 위하여 임원의 수를 조정함(안 제60조, 제64조 및 제64조의2). 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금고감독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을 임원으로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중앙회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금고감독위원장 또는 금고감독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금고감독위원장이 금고 검사업무 외에 금고 경영지도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함(안 제64조, 제64조의3, 제65조의2 및 제7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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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