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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7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전무이사와 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하고, 전문이사의 수를 금고 이사장인 이사의 수로 늘리는 한편, 금고감독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을 임원으로 상향하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무이사 및 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하고, 전문이사의 수를 금고 이사장인 이사의 수로 늘리기 위하여 임원의 수를 조정함(안 제60조, 제64조 및 제64조의2). 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금고감독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을 임원으로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중앙회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금고감독위원장 또는 금고감독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금고감독위원장이 금고 검사업무 외에 금고 경영지도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함(안 제64조, 제64조의3, 제65조의2 및 제7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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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