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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1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그런데 근거가 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2023. 1. 1) 이후 '거주지 기부 제한',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 등과 같이 기부금 모금 경쟁과 기부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조항들이 기부 참여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작동하여 제도 활성화를 막고 있어 그 성과가 저조한 실정임. 이에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에 관심이 높은 해당 지역 주민의 기부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여 기부자의 참여 동기를 제고하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 제8조의 기부금의 접수에 관한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접수처의 범위가 축소 해석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제도 운용과 기부자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어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제8조 및 제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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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