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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0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ㆍ도마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자치경찰의 사무중 하나인 관할 내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1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기구에는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 등이 파견되고 있지 않아 일각에서는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 발생을 우려하고 있음. 따라서 효과적인 자치경찰사무 집행을 위해 시ㆍ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교육공무원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포함하도록 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업무와 학교폭력 예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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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