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3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주경의원 등 3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31인 · 국민의힘 25 · 더불어민주당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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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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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3개의 5ㆍ18민주유공자단체(이하 “단체”라 함)가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보훈단체 회장 선출과정에서의 비리나 단체운영에 있어 회계부정 등 보훈단체의 일탈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각 단체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단체의 감사 2명 중 1명은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중 임명하도록 함(안 제58조). 나.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각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제58조의2 신설). 다. 단체의 임원이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등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또는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3 신설). 라. 단체의 회장 선거의 관리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4 신설). 마. 각 단체가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 바.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단체의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제1항). 사. 단체의 해산사유로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과 이 법과 정관에서 정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구성인원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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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