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1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희곤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일환으로 의료, 양로 및 요양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ㆍ18민주유공자가 고령화되면서 사망 시 장례지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장례지원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특히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5ㆍ18민주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를 위해 고귀한 헌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예우를 갖춘 장례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5ㆍ18민주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ㆍ18민주유공자의 마지막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3 신설 등).

김희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