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곤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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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점구조의 특성을 지니는 시장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사업자 규모에 따른 차등 부과가 필요함을 고려할 때, 특정한 사업자가 우월적인 시장지배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업계에도 사업자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한 차등적인 과징금 부과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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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