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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6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희곤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으로 정의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정제도를 통하여 공시의무 부과, 상호출자ㆍ순환출자 제한 등의 규제를 두고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기업집단 지정자료 요청 권한 및 거부 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동법 시행령에서는 동일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족 등이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물론, 동일인의 관련자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동일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 편입시키고 있는 현실임. 현재 영리법인의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사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에 대해서도 동등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형평성 문제, 그리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요청 거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의 책임 소재와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기업집단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동일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비영리법인의 독립경영 회사의 경우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또한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요청 거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기업집단에 대한 분명한 책임은 부여하되, 과도한 부담을 주는 킬러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경쟁 촉진과 국가 경쟁력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ㆍ제31조제4항, 안 제125조제2호 삭제 및 안 제130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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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