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6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에 따라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이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금전신탁과 부동산 신탁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어,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종합 재산관리 수단이자 자금조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또한,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비금전 재산 등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을 채무, 담보권 등까지 확대하고, 병원ㆍ세무법인ㆍ특허법인 등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비금융 전문서비스를 결부한 전문적ㆍ맞춤형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한편, 수익증권의 수익자 보호를 위해 발행ㆍ판매ㆍ운용 등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담보권, 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 등을 추가함(안 제103조제1항). 나. 신탁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비금융 전문기관에 신탁재산의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함(안 제109조의2제1항). 다.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때 신탁업자의 적정성 확인 의무, 전문기관의 계약체결 권유 시 행위 규제, 신탁업자의 점검 및 조치 의무, 금융위원회의 위탁계약 취소ㆍ변경 명령권 등을 규율함(안 제109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발행 요건 및 수익증권발행계획 등록 의무 및 절차, 발행 한도 및 형태, 신탁재산의 평가 및 수익증권 발행가격 산정 등에 대해 규율함(안 제110조 및 제110조의2). 마.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위탁자도 증권의 발행인으로서 지위를 갖도록 하는 등 그 책임을 강화함(안 제111조제2항, 제119조제5항). 바.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판매 또는 위탁판매되도록 하고, 계열사 판매한도 등을 규율함(안 제110조의3). 사. 수익증권발행신탁과 관련하여 수시공시, 신탁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공시, 수익자집회의 구성ㆍ운영 및 투자설명서 작성ㆍ제공 등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10조의4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23조,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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