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2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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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지원 대상자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점하되, 일반 국민의 취업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개경쟁 채용시험 외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에서도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어 다른 취업지원 대상자보다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는 10%의 가점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가점 부여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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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