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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4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가맹사업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품질관리에 관하여 가맹본부에는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비해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질유지에 필요한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관리 의무를 강하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맹본부가 품질이 저하된 필수물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 소비자 불만은 물론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가맹사업의 필수물품의 경우 가맹본부를 포함한 특정 업체로부터 공급받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필수물품의 공급 단계에서 미흡한 품질관리로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품질관리 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필수물품의 품목 및 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에 필수물품의 품질관리기준 마련과 준수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제11조제2항제2호의2 및 제12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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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