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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0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가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선설비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제한, 운용정지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데이터센터ㆍ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이하 “데이터센터등”이라 함)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전자파 위해성 조사와 데이터센터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위해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센터등에 대하여 운용제한 등을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등을 구축ㆍ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데이터센터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데이터센터등의 구축ㆍ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 제47조의5 및 제86조제3호의2 신설).

최종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