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동주택단지의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학생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복리시설로서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과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단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물리적인 측면의 시설물 안전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단지의 체육시설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일정한 복리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편의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최종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