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등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5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비, 요양비, 돌봄 비용에 대한 국가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임. 그런데,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각 기관의 입소기준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입소자의 특성이 일부 중복되고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고, 노인에 대한 돌봄도 의료와 요양서비스와 연계하여 대상자의 필요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정립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노인 의료ㆍ요양ㆍ돌봄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통합적이면서도 연속적인 노인 의료ㆍ요양ㆍ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별 노인 등의 건강상태와 욕구 등을 통합하여 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정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건강상태와 욕구에 따른 의료, 요양 및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노인 등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등의 건강상태와 욕구를 고려한 의료, 요양 및 돌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함(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노인등에 대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통합서비스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노인등, 의료기관의 장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판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판정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통보함(안 제8조). 마. 의료기관의 장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의료서비스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성 질환별 또는 중증도별로 유형을 구분하여 노인특성화병원 또는 노인특성화병동을 지정할 수 있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장기요양서비스 유형을 구분하여 특성화요양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돌봄서비스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ㆍ요양ㆍ돌봄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통합서비스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의료기관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입원 또는 입소한 노인등에게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퇴원 또는 퇴소 지원계획을 수립함(안 제16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의 노화 방지, 질환 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건강연구기관을 설립 및 운영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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