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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8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0년 8월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제주 49일)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강우량(687m)으로 총 43개 시군구 55개 읍면동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전국적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음. 특히 하류 지역과 연안지역의 수해 피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방류 또는 예비방류를 통하여 저수공간을 확보하는 등 댐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또한 수해로 발생한 쓰레기가 장시간 방치되면서 악취가 풍기고 전염병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해 평소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등 5개 댐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서 발생한 과다방류, 하천쓰레기 피해의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등 5개 댐 과다방류, 하천쓰레기 피해와 피해자 등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등 5개 댐 피해지역의 진상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피해지역 구제심의위원회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라.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등 5개 댐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 및 피해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사무국 설치,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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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