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4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영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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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과 농업협동조합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등을 두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업협동조합 등이 취득하는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는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농업인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자경농민과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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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