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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4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과 농업협동조합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등을 두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업협동조합 등이 취득하는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는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농업인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자경농민과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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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