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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9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독거노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독거노인이 심리ㆍ사회ㆍ신체ㆍ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노출돼 있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함. 특히 급증하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챙길 수 있는 공동 주거용 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 일정기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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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