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영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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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독거노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독거노인이 심리ㆍ사회ㆍ신체ㆍ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노출돼 있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함. 특히 급증하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챙길 수 있는 공동 주거용 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 일정기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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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