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영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약사 또는 한약사로 하여금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ㆍ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이름 등을 적도록 하고 있으나, 약제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은 기재사항에서 빠져 있음. 그런데 의사가 환자에게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약을 한번에 처방함으로써 환자가 조제약을 상비약처럼 구비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제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기한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환자가 변질되거나 효능이 떨어지는 조제약을 복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약제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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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