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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3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하영제무소속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약사 또는 한약사로 하여금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ㆍ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이름 등을 적도록 하고 있으나, 약제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은 기재사항에서 빠져 있음. 그런데 의사가 환자에게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약을 한번에 처방함으로써 환자가 조제약을 상비약처럼 구비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제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기한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환자가 변질되거나 효능이 떨어지는 조제약을 복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약제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하영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