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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8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은 통신망이 없거나 주파수를 할당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기존 통신사업자의 설비나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재판매를 통하여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임. 해당 제도는 중소 신규사업자의 이동통신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0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부칙 개정을 통하여 수차례 연장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22년 9월 22일에 일몰되었음. 그런데 아직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기간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 요청 거부 또는 차별적 제공 등이 우려되므로,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 운영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향후 3년간 연장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도매제공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 및 가계통신비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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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