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0년 8월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등 5개 댐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과다방류 피해의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과다방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등 5개 댐 과다방류 피해와 피해자 등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등 5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진상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라.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등 5개 댐 과다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 및 피해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사무국 설치,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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