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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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면서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두고 있으며,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군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군검사가 검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기소하는 경우 보다 군사법원에서 기소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인 변사자에 대한 군검사의 단독검시권으로 인해 변사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군인의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명확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사망사건을 군사법원의 재판권 예외 규정에서 제외하고, 군인 변사자에 대한 검시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군인 사망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처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항 및 제2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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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