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7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종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기술탈취 행위의 입증 및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적 조치 과정에 있어 여전히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적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임. 현행법 제96조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에 대한 이의신청권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 전결에 의한 무혐의 결정이나 종결처리 결정이 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 이외에는 이를 불복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이 없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 제111조에선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의 경우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특허법에는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규정에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침해의 증명에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명령의 대상이 되는바, 현행법에도 동일한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또한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해당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이 위 규정에 따라 기록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이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송부를 거부하여 실무상 소송당사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 기록을 증거로 활용한 사례가 전무(全無)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하거나 보유하는 자료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공정위 심사관 전결에 의한 무혐의 결정이나 종결처리 결정을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침해의 증명을 위해서도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비밀엄수 의무가 제외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리적 다툼에 있어 공정하고 공평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 또는 종결처리 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신고인은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회의 결정으로 이를 경정하거나 재조사할 수 있음(안 제96조의2 신설). 나.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 등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밀엄수의 의무 적용을 제외함(안 제110조 및 119조). 다.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 시, 해당 침해의 증명을 추가함(안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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