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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0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최대주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격요건 유지여부를 심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의결권의 제한은 사실상 최대주주와 명의만 다른 2대 주주의 지분 증가 등으로 이어져 처벌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에 대한 최대주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주식처분명령권을 부여하여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인 최대주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시 주식처분명령권을 통해 최대주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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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