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42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형두의원 등 3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총 30인 · 국민의힘 22 · 더불어민주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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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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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3ㆍ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독재정부의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에 기여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서 4ㆍ19혁명의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ㆍ19혁명이나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왔음. 특히, 2010년도에 4ㆍ19혁명 기념일과 별개로 3ㆍ15의거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ㆍ15의거가 4ㆍ19혁명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어 법적으로 독립적인 의거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로서 진정한 역사적?국가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한국 민주화운동의 시초인 3ㆍ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3?15의거”란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나. 3?15의거의 진상규명, 관련자 및 유족 여부의 결정, 그 밖에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3?15의거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관련자 중 3?15의거와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라. 정부는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8조). 마. 정부는 3?15의거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음(안 제19조). 바. 3?15의거와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차감 지급함(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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