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2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형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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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중시하는 에너지 안보개념이 부상하고 있음.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등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국제 정치나 경제적 위기 발생 등으로 석유, 천연가스 등을 비롯한 핵심에너지 비축량이 부족하거나 수송이 어려워질 경우 에너지안보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운송시간 지연 또는 운송비용 상승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반복될 우려가 있음. 그러므로, 주요 핵심에너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핵심에너지 비축 및 수송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불측의 핵심에너지 수급위기에 미리 대응하도록 핵심에너지 비축 등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주요내용 가. 관리방안과 수송 안정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핵심에너지, 에너지안보, 핵심에너지 수송위기, 핵심에너지 수송수단을 비롯하여 핵심에너지 수송에 관여하는 핵심에너지 공급기관, 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 핵심에너지 수송수단공급자, 핵심에너지 화주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안보를 위한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핵심에너지 수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라. 핵심에너지 수급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핵심에너지 수급관리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급위기에 대비하고 에너지안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핵심에너지 수급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핵심에너지 공급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핵심에너지를 비축하거나 비축물량을 늘릴 것을 명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에너지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에너지 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 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송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1조) 자.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위원회를 둠(안 제12조) 차.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송위기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핵심에너지 수송위기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14조) 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송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핵심에너지 수급안정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15조).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송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에너지 수송수단공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핵심에너지 수송수단 공급안정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16조).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송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핵심에너지 화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는 핵심에너지 수송수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핵심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17조). 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급위기 관리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에너지 공급기관, 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 및 핵심에너지 수송수단공급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기타 금융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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