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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2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주의의 전범이 되어야 할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이 터져 국민들의 정치 신뢰가 추락하고 있으므로 아예 돈 봉투를 근절하는 정치문화 정착이 필요함. 현행법은 정당의 대표자 또는 선출직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당대표경선등에서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에서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대표경선등과 관련된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그보다 낮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후보자추천, 선거운동 등 선거제도에서의 정당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하면 정당 내부 운영의 공정성 확보가 선거제도의 민주성?대표성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임. 이에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수준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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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