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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2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주의의 전범이 되어야 할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이 터져 국민들의 정치 신뢰가 추락하고 있으므로 아예 돈 봉투를 근절하는 정치문화 정착이 필요함. 특히 현행법상 금품수수 처벌은 준 사람, 받은 사람 쌍방을 모두 처벌하는 것이어서 자칫 불법임을 알면서도 돈 봉투를 받는 순간 공범으로 포획되어 불법 금품수수 근절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감시를 통해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 관련 금품수수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하고 이를 위해 금품수수금액의 100배까지 포상하는 제도가 필요함. 또한 선거 관련 금품을 받은 경우 엄벌에 처해진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금품을 요구하는 분위기 자체를 엄단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금품 등 그 밖에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당대회 금품수수 의혹을 계기로 당내선거를 포함한 공직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선거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등의 가액의 20배 이상 10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61조 및 제2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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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