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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5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림동 여교사 살해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치안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CCTV 설치 공간의 제약 및 과도한 재정 부담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드론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현재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림청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감시ㆍ수색ㆍ순찰 등을 위하여 드론을 활용하고 있고, 경찰청은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을 두어 인명의 수색과 구조 등에 활용하고 있음. 드론은 특성상 저공비행이 가능하고 우범지대나 위험지역을 손쉽게 탐사할 수 있으며, 내재된 카메라로 인물ㆍ환경ㆍ공간정보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에 경찰장비 항목에 무인비행장치를 추가하여 경찰관의 도보 및 자동차 순찰과 함께 드론 순찰도 진행함으로써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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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