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형두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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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림동 여교사 살해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치안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CCTV 설치 공간의 제약 및 과도한 재정 부담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드론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현재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림청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감시ㆍ수색ㆍ순찰 등을 위하여 드론을 활용하고 있고, 경찰청은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을 두어 인명의 수색과 구조 등에 활용하고 있음. 드론은 특성상 저공비행이 가능하고 우범지대나 위험지역을 손쉽게 탐사할 수 있으며, 내재된 카메라로 인물ㆍ환경ㆍ공간정보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에 경찰장비 항목에 무인비행장치를 추가하여 경찰관의 도보 및 자동차 순찰과 함께 드론 순찰도 진행함으로써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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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