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지가 2020년 1월 대한민국 강원도로 결정되어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나 아직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다른 국제대회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민간 주도의 동계올림픽대회 개최 및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동 조직위원회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사용 등을 보장함은 물론 기념주화 발행, 방송사업 및 광고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해당 대회 관련 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청소년의 체력향상은 물론, 동계 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위선양 및 복지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4년에 개최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환경?문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대회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회기금을 설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직원회로 하여금 국?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휘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방송권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5조). 사. 강원도지사는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6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보수에 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7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에 대하여 법인세ㆍ소득세 등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차. 대회를 통한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하여 남북 체육교류 증진 및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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