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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3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해당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상황임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 실행 영상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살유발정보(이하 “자살유발정보”라 함)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자살유발정보의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제2항제3호 및 제44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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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