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5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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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성 1인 단독가구가 늘고 있고, 이를 대상으로하는 성범죄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음.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로부터 취약하고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집단인 미혼 여성이며, 여성 청년 1인 가구는 남성 청년 1인 가구에 견줘 주거침입 피해를 볼 가능성이 11.22배나 높다고 나타남.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로 피고인의 성명, 나이 및 성범죄 요지 등의 고지대상 정보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유치원·학교·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이하 “아동·청소년 가구등”이라 함)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 가구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범죄자 등록정보를 고지하는 대상에 성범죄 피해로부터 가장 취약하고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집단인 여성 1인 단독가구가 우편 고지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제3항·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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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