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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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저작물 제작에 대한 원활한 투자 및 이용을 위해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는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저작물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영상제작자에 비하여 계약지위상 약자로 정보나 협상력이 부족하여 영상제작자에게 권리양도를 반대하거나 권리양도의 대가로 보상을 지급하는 등의 특약을 요구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영상저작물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음. 심지어는 영상저작물이 최초의 유통창구를 벗어나 2차적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도 그 대가를 받을 수 없어,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실연자에게 연출료, 출연료 등을 지급하므로 별도의 보상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연출료, 출연료 등은 영상저작물의 최초이용에 대한 대가이며, 한번 제작하면 무한히 복제ㆍ유통할 수 있는 영상저작물의 특성상 최초이용 이후의 이용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가 필요함. 영상저작물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창작자들의 전반적인 창작의욕이 저하되어 창작인력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로 산업은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최근 미국에서는 OTT플랫폼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작가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이 적절한 수준으로 지급되지 않아 작가들의 전면적인 파업이 시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대부분의 영상제작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영상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양도한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영상제작자 등에게 권리를 양도한 후에도 영상저작물 이용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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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