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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1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고 살인한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또는 추행을 하고 살해한 때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에서도 2007년 12월 30일 한국을 세계 134번째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음. 실제 죄질이 무거운 아동성범죄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우리나라 형법 체계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제가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 집행 종료 이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무기징역제를 채택하고 있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지는 등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극악무도한 아동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로부터 완전한 영구격리 조치가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추행하고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같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근거를 마련하여 강력히 처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종신형”이란 사망 때까지 교도소 내에 구치하며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를 말함(안 제2조). 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같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살인·치사 및 강간 등의 누범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을 따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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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