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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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학교폭력 관련 자료는 시ㆍ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면 학교폭력의 유형, 발생장소,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정보의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의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이 학교폭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폭력 관련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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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