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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7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학교폭력 관련 자료는 시ㆍ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면 학교폭력의 유형, 발생장소,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정보의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의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이 학교폭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폭력 관련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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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