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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3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교육대상자 중 70% 이상이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참여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통합교육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학급 내에서는 특수교사의 부족, 지원인력 미배치 등으로 인해 적절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UNCRPD)는 우리나라 통합교육이 물리적, 형식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고, 장애학생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실질적 통합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실질적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생들과 함께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배우고 함께 생활하는 등 또래 학생 간 실질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교육 환경을 재구성하고, 관련 전문가와 지원인력을 배치하는 등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하여야 함. 이에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통합학급 내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통합학급 내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통합교육 담당 교사 및 학교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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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