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3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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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교육대상자 중 70% 이상이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참여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통합교육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학급 내에서는 특수교사의 부족, 지원인력 미배치 등으로 인해 적절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UNCRPD)는 우리나라 통합교육이 물리적, 형식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고, 장애학생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실질적 통합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실질적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생들과 함께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배우고 함께 생활하는 등 또래 학생 간 실질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교육 환경을 재구성하고, 관련 전문가와 지원인력을 배치하는 등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하여야 함. 이에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통합학급 내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통합학급 내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통합교육 담당 교사 및 학교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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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