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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9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선거일은 공직자의 임기만료일전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고, 보궐선거일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매년 4월 또는 10월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현행 공직선거법 34조 2항에서는 선거일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선거운동 기간과 민속절 또는 공휴일이 겹쳐있을 시의 선거일 이전 조항은 없음. 그러나 확정된 선거일에 따라 실시되어야 할 선거운동 등 제 절차가 공휴일이나 연휴와 겹쳐질 시, 유권자들의 알 권리 제한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등 활동이 제약 받을 수 있음. 이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을 변경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하여 투표율 제고를 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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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