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9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선거일은 공직자의 임기만료일전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고, 보궐선거일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매년 4월 또는 10월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현행 공직선거법 34조 2항에서는 선거일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선거운동 기간과 민속절 또는 공휴일이 겹쳐있을 시의 선거일 이전 조항은 없음. 그러나 확정된 선거일에 따라 실시되어야 할 선거운동 등 제 절차가 공휴일이나 연휴와 겹쳐질 시, 유권자들의 알 권리 제한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등 활동이 제약 받을 수 있음. 이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을 변경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하여 투표율 제고를 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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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