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41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환의원 등 34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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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119긴급 신고는 그 접수 등 절차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법 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사항은 소방기본법에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소방서 등에 알려야 한다는 통보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신고 폭주 등에 대비한 관련 규정이 없어 집중호우 등으로 119 신고 폭주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 또한, 오늘날 신기술의 발달에 발맞춘 긴급신고 접수 등 절차에 관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119긴급신고의 실효성 확보의 전제인 개인위치정보 등의 신속한 수집 및 이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119긴급신고체계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규정도 없는 실정임. 이에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 신고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과 긴급신고 비상 대응 체계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화재, 재난,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 공유 또는 이관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 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7~8조). 다. 119긴급신고 접수, 신고정보 공유ㆍ이관 및 공동대응 요청 등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119접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며, 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시스템장애 등에 대비하여 119비상접수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소방기관 이외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재난, 해양사고 및 범죄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 해양경찰 및 관련 기관 등에 공동대응 또는 협력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다양한 유형의 119긴급신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협력 및 긴급신고 이관에 필요한 표준운영절차를 작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119긴급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사항을 이관ㆍ공유하기 위한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시ㆍ도의 119정보통신시스템을 표준화함(안 제17~18조). 사. 소방청장 등이 119긴급신고 관련 정보의 공유 또는 이관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공유 및 이관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이 119긴급신고 정보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도록 함(안 제22조). 아. 소방청장은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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