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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7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 등 소방관서장이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등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인 화재조사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화재 진압과 화재조사가 종결된 이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화재사고인지 확인하고, 손해액을 평가하는 등 민간에서 화재에 대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자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관서장이 아닌 사람이 화재의 원인,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화재사실조사를 하려는 경우 소방청장으로부터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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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