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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5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적 법령에 따른 보건ㆍ환경 분야의 각종 조사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포함되어 있는 보건ㆍ환경 관련 각종 재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선제적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사, 연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보건ㆍ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명시하는 한편 보건ㆍ환경 분야 재난의 연구를 위한 보건ㆍ환경재난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ㆍ환경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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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