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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환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업무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소방시설관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시설,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ㆍ관리하는 방법만을 정하고 있다 보니, 사물인터넷으로 원격점검, 실시간 고장여부 확인 등이 가능한 소방 신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소방시설관리업무에 실용화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물인터넷 등 유무선통신을 이용한 소방시설 안전관리업무 기준 및 방법을 현장 방문하여 관리하는 경우와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소방 신기술 개발의 활성화 및 실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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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