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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5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환의원 등 23인
대표발의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3인 · 더불어민주당 21 · 정의당 1 · 무소속 1

나머지 1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재난에 관한 조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의 원인과 대응 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현행 재난조사 체계로는 다수인명피해를 동반한 재난과 기후 위기 및 재난환경 변화로 인하여 대형화?복합화되고 예측이 어려운 현대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재난사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사고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갈수록 예측이 어렵고 대형화되고 있는 현대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재난 등의 예방과 국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난사고 조사”란?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이하 “재난등”이라 한다)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를 말함(안 제2조). 다. 재난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재난사고 조사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안 제3조). 라. 위원회는 재난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재난사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마. 위원회는 재난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재난등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한 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재난등 관련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위원회는?재난사고 조사과정 중 또는 재난사고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재난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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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